외교부 대변인 성명 "日미래세대, 거짓 역사 배우게 될 것"
  • ▲ 사진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日정부의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당 부분.ⓒ日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캡쳐
    ▲ 사진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日정부의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당 부분.ⓒ日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캡쳐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24일 고교 사회 교과서 검정에 이어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어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日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에 해당)은 31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영토 왜곡 교육을 새로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넣고 이를 확정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해당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참고해야 하는 지침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한다. 학습지도요령은 평균적으로 10년 마다 개정된다고.

    日문부과학성이 이날 확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역사 교육의 경우 2020년부터, 중학교 역사 교육은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日문부과학성의 31일 '독도 관련 학습지도요령' 확정 고시가 우려되는 이유는 지난 3월 24일에도 세계사를 제외한 고교 사회 전 과목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교과서 검정을 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만에 초·중학교 사회과 교사 학습지도요령에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정부는 이를 日정부의 ‘독도 도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日제국주의의 첫 희생물인 독도를 두고 日정부는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그릇된 주장을 해왔다”면서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日학생들에게) 계속 주입할 경우, 日미래세대는 거짓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점을 日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쯤 스즈키 총괄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日정부는 부산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지난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후 현재까지 귀임시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