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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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청명과 한식일 전 주말에 산불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제17차 산불제로작전’을 추진한다.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취약지역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등산객과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도로변 순찰과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 불법 소각과 산림 내 불 놓는 행위자들은 강력하게 단속해 현장에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천산림항공관리소의 헬기와 산불감시원 755명을 동원해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무인감시카메라(99대) 및 산불감시초소(124개소)를 이용한 감시근무도 강화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산불취약자를 대상으로 책임 감시도 실시한다.

    이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산불제로작전을 성공 시키겠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실수로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