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의원 사무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 및 정책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발의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법은 함께 의결돼야 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