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 ⓒ청주시

    충북 청주시 수곡 2구역과 사직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결국 해제됐다.

    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두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수곡2구역은 2008년 12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다가 해당구역의 주민 신청에 의해 2016년 6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다.

    사직 2구역도 같은 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2016년 5월 27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후 이날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제 수순을 밟았다.

    우두진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 해제로 그 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