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상당경찰서
    ▲ ⓒ청주상당경찰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8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는(62·무직) 대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월 2.2%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28일 검거했다.

    박 씨는 2009년 11월 쯤 서울시 양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안모씨(63·여)에게 손님으로 알게 돼 접근한 뒤 자신이 유명주류회사에 다니다 퇴직해 회사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 회사에 병뚜껑, 파렛, 기타 자재 등을 납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씨는 여기에 투자하면 월 2.2% 가량의 높은 수익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2년 7월까지 모두 1178회에 걸쳐 82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피해자 안모씨 외에도 서울구로구, 충남공주 등에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총 112억의 자금을 모아 돌려막기식으로 배당금을 투자하며 중간에서 약 20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박 씨는 다른 범죄혐의로 지난해 구속됐고 상당경찰서에서는 82억5000만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