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재산 보호 및 알권리 충족 차원…익명처리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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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발생에 대비, 서울시가 공사건설업체의 '업체실명공개' 카드를 꺼내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위법사업행위 적발시 업체 실명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감사결과에서 부실시공 등의 위법사업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업체의 경영보호를 이유로 익명처리를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는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보호할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실명공개를 통한 선의의 제3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연감 감사계획은 수립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는 그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토록 구체적인 시기를 명문화해 불필요한 공개 지연 등도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는 최소화하되 익명처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회 내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서울시부터 솔선수범, 타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