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추후 논의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기동점검보수반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시설관리본부 기동반은, 기간제 근로자(연간 11개월 근무)로 구성돼 각급학교의 수목 전지, 옥상방수, 홈통 보수, 논슬립 등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해 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동반원의 처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노동시간(86%), 자긍심(76%), 직장분위기(64%), 임금(61%)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많은 근로자가 고용불안(81%)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동반원이 2015년 서울시교육청을 45일간 점거해, 고용 안정을 촉구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청은 향후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의 후속조치로 임금 등 주요사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