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결혼식 참석 위해 한시적으로 입국" 보도법무부 "아직 신청 들어온 적 없어" 입국허용설 일축

  • 졸피뎀 투약 등의 혐의로 2015년 말 한국에서 추방됐던 에이미가 집안 경조사 참석차 일시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스포츠조선은 21일 "남동생이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에이미가 한국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경조사의 경우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행을 허용해온 법무부의 관행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오래 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은 2003년 6월 장인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3일간 국내에 머물렀던 전례가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유승준에게 일시 귀국을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이미가 입국 신청을 하지 않아, 에이미가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22일 "일부 언론에서 에이미의 입국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까지 에이미로부터 입국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승준에 이어 두 번째 '입국 금지' 불명예

    앞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201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에이미는 보호관찰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OO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건네받고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에 의거, 마약사범인 에이미에게 2015년 2월 "3월 27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에이미는 같은해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에이미의 청구를 단칼에 기각했고, 에이미가 제기한 항소마저도 11월 25일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에이미는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국 2015년 12월 30일 LA를 거쳐 중국으로 출국한 에이미는 현지에서 잠시 MCN 방송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자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