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홈페이지 간편 신고…'공익제보센터' 이용
  •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학교급식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급식 집중 제보기간을 안내하고, 관내 학교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급식 비리 제보 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제보센터'나 전화(1588-0260)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청은 철저한 급식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