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가치 상승...세입자 전·월세 부담 완화
  • 서울시청 청사 전경. ⓒ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청사 전경. ⓒ 뉴데일리DB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 지원대상 주택 21곳을, 이달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주택소유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최장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치를 높이면서 동시에 임차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6곳과 도시재생사업지역 8곳 등 14곳에 있는 주택을 지정, 창호, 단열, 지붕방수, 도배·장판교체 등을 위한 비용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5년 이상 된 규모 60㎡ 이하 주택으로, 보증금 가액은 2억2천만원 이하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를 거쳐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서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6월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현장실사와 심사가 이뤄지며, 계약을 체결한 뒤 4~8개월 안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시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해 기존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6년간 덜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