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액 1억 3700만원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은 대치동·목동 일대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교습비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학원 27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12일부터 3월8일까지 대치동·목동의 학원 및 교습소 2,322개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외부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습자들이 학원·교습소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교습비를 쉽게 획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학원 150개소, 교습소 124개소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274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벌점10점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총액만 1억3,700만원에 달한다. 

    교육청은 향후 단속에 걸린 학원과 교습소의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습비 외부표시제가 교습비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학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외부표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