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고 있다는 증거

    <김기춘 “구속될 사람은 특검” 적반하장>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증거이다.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    지난 2월28일,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공무상 직권 남용)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 변호인은 “직권남용은 특검 쪽이 했다”면서 "구속되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김 실장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닌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까지 시켰다. 구속되어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고 직권 남용도 특검 쪽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 以前 정부에서 진행된 편향적 문화계 지원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특검이 오히려 정치적 시각으로 직권남용을 한 수사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과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같이 직권남용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反정부 성향 단체들이 좌파의 온상이 되어 종북세력을 지원하는 실태를 全數조사하여 조처하라’는 김 전 실장의 업무지시가 왜 위법한 것인지 특검은 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 마이클 무어(공화당에 비판적인 영화감독)가 트럼프 정부에 예산 신청했는데 트럼프가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은 사람에게 기금을 줄 수 없다’고 해도 위법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붙인 제목은 이렇다(인터넷판).
     
       <김기춘 “구속될 사람은 특검” 적반하장
       블랙리스트 첫 공판서 변호인들 ‘역공’
       “좌파 문화인에 치우친 정책 바로잡은 것”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 호소도
       조윤선 “블랙리스트 관여 안했다” 발뺌>
       '적반하장' '발뺌'이라는 주관적 평가는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검 편 선수 역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언론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니 한국의 정치판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이 제목은 한겨레가 언론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자료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