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성공단의 근로자들. ⓒ 뉴데일리
    ▲ 개성공단의 근로자들. ⓒ 뉴데일리

    “개성공단의 생산성은 경쟁 지역인 중국과 베트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중앙대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18일 열린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개성공단 생산성이 도마에 올랐다.
    근로자 1인당 1개월 생산성을 단순 비교했을 경우, 한국이 100이라고 기준하면 중국은 96, 베트남은 85, 개성공단은 33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낮은 생산성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높은 결근율 등 나태함이 원인이라고 입주기업들은 지적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나인모드의 옥성석 사장은 이날 “생산성을 올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높은 결근율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근로자 130여명을 강제 퇴사시킨 신원 박흥식 사장은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시켰지만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규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퇴직을 시켰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고용주권이 입주기업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박사는 “입주 기업의 고용자 주권이 확보되고 시장경제에 맞게 임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임금·고용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경제에 맞는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박사는 “기업이 생산량과 수요에 따라 근로자 고용 숫자를 조절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이효원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시행령은 기본 원칙만 정해놓은 상황”이라며 “이번 근로자 억류 사건과 관련해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를 통해 우리 측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북측의 범칙금 부과와 추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당국의 우리 근로자에 대한 조사 절차와 한계, 엄중한 위반행위의 범위에 대해 합의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