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는 이 社說을 취소해야!
    조선이 언론기관이냐, 선동기관이냐는 이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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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지난 1월16일자 사설은 <대통령이 도피한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127번 통화>라는 제목이었다.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지난해 6개월간 573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는 127차례 통화했다고 특검이 어제 법원에서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특검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 <왜 최씨와는 차명폰으로 통화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문다. 뭔가 비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차명폰으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은 홍보수석을 통하여 “도피중인 최순실과는 한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고, 최순실도 법정에서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검은 통화 당사자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반박을 반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127번 통화는 특검과 기자가 공모하여 만든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조선일보는 誤報에 근거한 주장을 한 셈이 된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특검에 의존하여 쓴 이 사설을 일단 취소해야 한다. 독자적 취재로 사실임을 입증할 때까지는 이 社說을 인터넷판에서라도 내려야 한다. 조선일보가 언론사가 맞다면 언론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선동기관이라면 지킬 이유가 없다. 조선이 언론기관이냐, 선동기관이냐는 이 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