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제인 헌재 판결은 되돌릴 수 없어…신중 기해 확인 작업 거쳐야"
  • 자유한국당 법조계 출신 의원 7명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소추 절차와 심판절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법조계 출신 의원 7명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소추 절차와 심판절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탄핵 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재판과 달리 단심제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대수·곽상도·김도읍·김진태·유기준·정종섭·최교일 이상 7명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이 났을 때 대한민국서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과만나 "진작에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애당초 탄핵사유가 아닌 각하 사유"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신문기사와 조서밖에 없다"면서 "법률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법적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은 "전문가들을 불러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확인하라는 주장이 잘못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자진 사퇴나 하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부 법률적 문제만 말씀드렸을 뿐, 다른 판단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그 근거가 언론기사와 검찰의 공소장에 의존하고 있어서 논란을 낳았다. 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도 정치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근거 21개 중 14개는 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소추안을 만든 국회에서는 별도의 토론도 없이 통과돼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검이 진행된 뒤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부실수사 논란도 뒤따랐다. 최순실 사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아랑곳 않고 특검연장과 탄핵 심판의 빠른 선고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1일 촛불집회 참석 후 기자드과 만나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광화문에 모였다"면서 "민심이 곧 헌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민심을 잘 받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