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룡 변호사 "강 재판관, 편파적 심리..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이정미 권한대행 "기피 신청, 충분히 검토"..변호인단 요청 일축
  • 강일원 주심 재판관. ⓒ뉴시스
    ▲ 강일원 주심 재판관.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의 기피 신청은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헌재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이는 대통령측 조원룡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변경된 소추장에 따라 재판하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며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은 위헌적인 증거 규칙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으며, 증인 신문에서도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압적으로 진행해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24조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신청이 각하되자 강력 반발하면서 "기피 사유서를 3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규정인데, 어떻게 사유서 조차 받아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 했다. 그럼에도 이정미 대행은 "소송법을 다시 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공정성 문제제기와 관련해 "양측 증인신문이 부족하다든지, 증거와 모순이 되면 확인을 해야 한다"며 "주심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 진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을 '청구인단 수석대리인이 아니냐'고 비난한 것에 대해선 "이런 발언은 외국 재판에서도 보기 어렵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