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세균 등 변호인단 제출한 증인신청 전부 기각김평우 변호사, 1시간 넘는 변론.."탄핵 인용시 내란 일어나" 경고
  • ▲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가 권성동 소추위원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가 권성동 소추위원단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소추위원단과 재판부 뿐 아니라 자신들도 대통령을 신문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호인단과의 신문 과정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소명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는 22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경우 최종진술만 하는 게 아니라 소추위원단과 재판부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피청구인단 측에서도 신문이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에게 당사자 신문 형식으로 최종 변론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신문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와 시간은 어느 정도 사용할 지 등에 대해서도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의 발언으로 유추할 때 사실상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다만 변호인단은 출석여부에 대해선 '미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인단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재가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인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알겠다"면서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 ▲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뉴시스
    ▲ 2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뉴시스

    ◆ 헌재, 최종변론기일 연기… 증인 신청은 '거부'

    헌재는 24일로 공표했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3일 뒤인 27일로 연기했다. 이에 재판장 안팎에선 재판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다툼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차 변론이 22일에 진행된 만큼, 24일에 최종변론을 강행할 경우 최종변론서를 작성할 시간은 사실상 23일 하루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이 마무리 된 후부터 1주일 이상 시간을 줘야 한다"며 신속성만 강조하는 재판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최종변론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고, 이에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기일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미 대행은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행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 신청서의 증인 채택은 기각한다"며 "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평우·정기승 변호사는 앞서 21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을 밝혀야 한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정종섭,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정진석, 김도읍, 우상호, 박완주, 김관영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 ▲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뉴시스
    ▲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뉴시스

    ◆ 김평우 "탄핵 인용된다면 내란 일어날 것" 경고


    김평우 변호사는 15차까지 이어진 재판장의 '차분한 분위기'를 뒤엎고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며 '기각'을 주장했다. 1시간 40분 가량 구두로 진술한 김 변호사는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권성동 소추위원단장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과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서 최종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하며 "규정된 180일의 기간 중 현재까지 80일 정도가 소요됐다. 특정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를 임명하고 9명 정원으로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선 "청구인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고 물은 뒤 "청구인단 변호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재판관이 꼬집어주는 건 과하지 않은가, 법관은 경기를 뛰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는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섞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13개 탄핵사유도 개별 표결하지 않고 한 번에 했는데, 이는 탄핵 사유를 표결하는 게 아니라 탄핵 '찬·반'을 표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헌법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소추안"이라며 "국회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지만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고 헌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 ▲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뉴시스
    ▲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