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 전 대법관 등 대리인단 "국회 관계자들에게 적법절차 원리 따질 것"
  •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정기승 전 대법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정기승 전 대법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사흘 앞두고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추가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들을 증언대에 세워달라"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들과 함께 각 당 원내대표와 탄핵소추결의안 발의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은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원로법조인 9인 중 한 명이다.

    원로법조인들은 지난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하자(法的瑕疵)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원로법조인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총 6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고,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원로 법조인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으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을 이끌었던 국회 관계자들에게 과정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를 헌법재판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탄핵심판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