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백산 비로봉 일원 가을 모습.ⓒ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 소백산 비로봉 일원 가을 모습.ⓒ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2017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탐방로를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산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북부지역(단양군 일원) 2개구간(을전∼늦은맥이재, 묘적령∼도솔봉∼죽령), 남부지역(영주시) 5개구간(초암사∼국망봉 구간 외 4개구간)이다.

    단양지역 천동∼천동삼거리, 어의곡∼어의곡삼거리, 죽령∼연화봉,  버들밭∼소야고 등 4개 구간과 영주 9개 구간 등 13개 구간은 개방된다.

    국립공원은 흡연·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연중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된다.

    박노준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방지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 출입행위 등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