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특검 연장 거부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도 중도에 끝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 DB

     

    '글로벌 기업' 삼성이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짙어졌고 세계 7위의 브랜드 가치도 위태롭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새 대기한 삼성 직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서초사옥의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도 충격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하만(Harman) 합병안은 8부 능선을 넘었지만 100%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17일(현지시간) 하만은 미국 스탬포드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와의 합병 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쳐 늦어도 3분기까지는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하만의 소액주주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합병이 불발될 시나리오가 제기됐지만 이날 총회에는 보통주 약 6,988만주 중 찬성 4,692만1,832주, 반대 210만7,178주, 기권 43만1,312주로 안건이 통과됐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총회에서 안건이 무산됐다면 두고두고 통탄할 한국 기업사의 최대 실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합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EU와 중국은 하만 제품이 주로 판매되는 고객사 시장이기 때문에 반독점규제를 따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성공한 하만 합병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문제로 제동이 걸릴 경우 삼성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삼성의 하만 인수 성공은 한민족이 단군 이래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거둔 최대의 해외기업 인수 합병 사례다. 앞으로 있을 경쟁당국의 승인을 놓고 문제가 생긴다면 삼성 측이 날아갈 뻔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되살렸음에도, 또 다시 우리 손으로 불을 꺼버리는 우(憂)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뉴데일리 DB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뉴데일리 DB

     

    향후 법리공방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결국 삼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1차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는 해당일로 종료된다.

    마찬가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한 20일을 채우지 못한 채 모든 수사를 중도에 끝내야 한다.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이 11일 밖에 남아있지 않은 셈이다. 수사 마무리 작업까지 고려할 때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 시간은 8∼9일 정도에 불과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특검의 수사 방향이 편파적이고 편향됐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탓이다. 고영태 그룹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특검이 이를 방관하면서 비난론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대상이 방대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이 만약 그런 생각(수사 기간 연장)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이 관련 규정보다 일찍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고영태 그룹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속히 승인하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에 몰두한 특검이라는 지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 시간 내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를 질질 끈 것은 특검인데 왜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만 몰아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