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은 보강토 옹벽의 높이제한 규정을 제정해 부실설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군은 17일 그동안 높이제한 기준이 없어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칠곡군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보강토 옹벽은 주로 사급공사에 많이 시공하는 공법으로, 부지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고 공사기간이 짧아 건축 인․허가 시 많이 사용하지만 설계·시공 관련 각종 규정은 있으나 높이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최근 칠곡군 석적읍 주변에 보강토 옹벽의 피해사례가 일어나 인명피해는 업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 12월에 칠곡군 설계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받아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0일 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보강토 옹벽에 대한 높이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며 타시군보다 앞서는 행정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보강토 옹벽적용에 관한 규정은 이달내 훈령으로 발령해 관내 공사는 모두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