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어떤 결정 내리든 '수용' 하자"
  •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 모두 더이상 광장 민심을 이용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선 안 된다"며 양측에 자중을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모두를 겨냥, "헌재 결정으로 모든 혼란을 마무리 짓자"며 "광장의 목소리는 의사표현에 그쳐야지 헌법기관을 겁박할 수는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배포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시위대가 위력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선동과 광기를 부려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나라를 극심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변은 촛불 집회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을 겨냥해 "일부 시위대가 ‘국민주권’과 ‘국민의 명령’을 함부로 내세우거나, 헌법기관을 '시민혁명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4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약속한 이상, 헌법재판소 또한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심리를 하고 증거와 법리로써 떳떳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모든 대선 주자와 국민 개개인도 재판의 경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다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16일 한변이 공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헌재 결정으로 모든 혼란을 마무리 하자

    여야 4당은 13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하여 탄핵결정을 하든 기각결정을 하든 이를 승복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서 승복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헌법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합의까지 해야 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불원간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시위대가 위력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선동과 광기를 부려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나라를 극심한 분열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광장의 목소리는 의사표현에 그쳐야지 헌법기관을 겁박할 수는 없다. 일부 시위대가 ‘국민주권’과 ‘국민의 명령’을 함부로 내세우거나 헌법기관을 ‘시민혁명’의 대상으로 지목함은 용납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특검 수사는 연장하고 헌재 심리는 종결해야 한다는 자가당착의 주장을 하면서 시위와 농성으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일부 법률가들의 행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결정 이후의 불복선동뿐만 아니라 최근 난무하고 있는 특정 시점 이전에 무조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자제되어야 한다. 여론의 압박에 의한 졸속재판은 재판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여하한 세력이나 여론에서도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심리를 하고 증거와 법리로써 떳떳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대선 주자와 국민 개개인도 재판의 경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이번 탄핵사태를 우리 정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7. 2. 16. 

    (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