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의견 받아들여도 이달 말 변론 종결 유력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초미의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기일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이 이달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제시하면서,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직전인 9~10일쯤 결정 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변론을 진행 중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며, 5~7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변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변론은 이달 말(28일)을 전후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변론종결 뒤 결정기일을 잡기까지 통상 1~2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직전 나올 것이란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1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4차 변론에서 "남은 5명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재판부는 다음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양측은 준비서면도 매우 충실하고 심도있게 써서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잘 파악이 됐다.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반발에 "지난 9일에도 23일까지 최종 변론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사건은 국정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달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마냥 1-2년 동안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 직권 취소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증인 채택은 나라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답할 뿐, 기한 내 최종 변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성급하게 변론을 종결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신청한 증인이 다 나와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은 시간을 줘야지 않나"라며 "일반 재판에서도 시간을 준다. 최소한 준비는 5-7일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준비인데 며칠이라도 더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서면으로 내라는 재판부에게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호인단의 반발에, 이 사건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변론기일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뉴시스
    ◆ '소추사유' 두고 날선 공방 50분 이상 지속
    이날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소추사유 전반을 두고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소추사유 중 법률 위배 사항을 꼬집었으며, 소추위원단은 탄핵 인용이 국민의 요구라며 반박했다.
    발언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는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및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형사법률을 위배했다는 부분은 본건 탄핵심판의 소추사유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위 사안은 현재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범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밝혀진 사실은 아직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의 법리 및 판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의혹 반박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행위 의혹 반박 등을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도 20분 이상 진술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비호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몰랐다고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공직자 중 최고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허용되는 변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고 박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므로 헌재는 현실적인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고 국민의 의사가 합리적인가를 봐야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