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수사대상 방대해 시간 필요" 고영태는 방관하면서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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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법에 따라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의 수사 연장 문제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인데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판단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 건의 요청서는 만료 12일 전인 금일 청와대에 접수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1차 수사 종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는 해당일로 종료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연일 계속되는 특검팀의 무리수를 두고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고 무리한 수사를 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학계에선 "특검이 뇌물죄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재계에서도 "영장이 한 번 기각됐음에도 다시 청구한 것은 될 때까지 하겠다는 오기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특검팀이 공정성을 잃고 편향적인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고영태 그룹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특검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특검은) 이재용이 아닌 고영태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야당이 임명한 특검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에 대해 눈을 감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