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의 대형로폼 재취업도 근절해야"
  • '금융전문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로펌(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회사)과의 비공식면담 제한'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견청취절차 신설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의 기업-로펌과의 비공신면담 제한은 이번 행정예고의 일환이다.

    16일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향후 사건 심의를 앞둔 기업-로펌 인사들은 원천적으로 공정위 위원을 비공식 석상에서 볼 수 없다. 앞서 피심인과 공정위 위원 간 비공식면담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때문에 불투명한 만남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도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련 의견청취절차 제도개선은 공정위가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공정위 위원의 모든 비공식면담을 제한하고 부서 방문도 엄격한 기록유지 및 회의록 작성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윤경 의원은 "또 공정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공정위 퇴직간부의 대형로펌 재취업 문제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