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선임계 제출...언론 인터뷰 통해 “국회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 강조
  •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했다”며 “오늘 대심판정엔 출석하지만 변론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평우 전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과 이에 터잡은 탄핵정국이 조성되자, 조갑제닷컴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과정의 위헌성과 탄핵사유의 부적법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말엔 이들 칼럼을 모은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를 펴내기도 했다.

    특히 김평우 전 회장은 지난 10일 뉴데일리 <인보길 초대석> 인터뷰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피의자 인권유린 시비를 초래한 ‘박영수 특검의 해임’,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촉구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違憲).“

    - 김평우 前 대한변협회장, 10일 뉴데일리 <인보길초대석> 인터뷰에서.

    앞서 지난 9일 김 전 회장은 조선일보 1면에 의견 광고를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광고에는 정기승 전 대법관,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등 원로 법조인 8명이 실명으로 동참했다.

    원로법조인들과 함께 국회의 대통령 탄핵절차가 시작부터 잘못됐음을 비판해 온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앞으로 있을 변론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평우 전 회장은 1945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서울 경기고를 나와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 같은 해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군법무관을 거쳐 1979년까지 법관생활을 했다.

    법복을 벗은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 전 회장은 현대증권 부사장, 서강대 법대 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한국·미국(일리노이) 두 곳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는, 2012년부터 미국 UCLA 로스쿨에서 Visiting Scholar로 판례법을 연구하고 있다.

  • 김평우 전 회장(왼쪽)이 지난 10일 인보길 뉴데일리 미디어그룹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평우 전 회장(왼쪽)이 지난 10일 인보길 뉴데일리 미디어그룹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