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건축되는 모든 학교건물에 불연 단열재가 전국 최초로 전면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발생한 한바다중학교 강당증축 공사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관리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내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불연․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5층 이하인 학교 건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건물 건축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압축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현행법상 학교 건물은 불연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학교건물 건축시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청 학교시설공사의 경우 건물 외부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대신 내화성능이 우수한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여 화재의 위험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현재 공사 중인 학교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 차원에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교육시설공사 현장별로 용접작업 등 화기사용을 비롯한 공사장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리자 및 시공사 관계자에 대해선 '용접작업 안전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미설치 발견 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서정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시설공사 중 공사장 위험요소인 화기사용을 비롯한 강풍으로 인한 비계 전도, 기초파일 시공 시 항타기 전도,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 붕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에 대해  해당 작업 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바다중학교 화재사고와 관련, 지난 13일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합동 감식을 실시하였으며 화재 원인은 강당증축 공사 중 외벽 판넬 시공을 위한 외부 용접작업 시 용접 불티가 스티로폼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