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행은 國體 및 國益 수호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

    좌파성향 문화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로 본 특검은
    대한민국 검사일 수가 없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反국가적, 反체제적, 反사회적 문화 예술 활동에 국가시설이나 국민세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내걸고 2012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등장하였으므로 좌파(북한정권을 편들거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국가기관과 국민세금이 이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통하여 위임한 의무였다.

    金淇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召命의식에 가장 투철하였던 사람이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는 손을 대지 않고 최순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수사, 김 전 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여러 고위 공직자를 구속하였다. 구속영장을 읽어보면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붙인 것이다. 정부 공식 명칭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이다. 여기서 문제단체란 주로 좌파적 성향을 띠면서 反체제적, 反사회적 활동을 해온 문화 예술 단체를 가리킨다.

    김기춘, 조윤선 씨는 이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탄압하거나 방해하였다고 구속된 게 아니다. 이들에게 국민세금이나 국가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고 구속된 것이다. 특검은, 천안함 폭침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가 反軍的이고 反정부적이고 선동적인데도 이런 작품을 상영하는 기관이나 행사에 국가예산이 지원되는는 것을 막은 정부의 행위가 구속감이라고 판단하였다. 좌파성향 도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아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려 한 행위도 범죄행위로 규정되었다.

    특검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다가 보면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의 수사이거나 북한정권의 국가보위부가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긴다.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순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무장대결과 이념대결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념대결은 역사관의 대결을 핵심으로 하여 문화, 예술, 학술, 교육분야에서 치러지고 있다. 민족 민중 민주를 내걸고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편향 문화 예술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가세금을 많이 받아 썼다. 120만 회원을 가진 예총에 대한 국가지원이 10만 회원을 가진 민예총에 대한 지원액과 같았다(2007년).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문화 예술인들이 좌파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정체성(반공자유민주주의)을 훼손하는 연극, 영화, 출판을 통하여 나라를 왼쪽으로 끌고 간 것이 여론을 악화시켜 보수정권 등장의 한 이유가 되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은 國籍이 있다. 윤이상은 뛰어난 작곡가였지만 북한정권에 포섭되어 反국가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生前에 귀국하지 못하였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으로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양민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렸다가 미국 입국이 저지당하였다.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지원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을 처벌하는 나라는 우주에도 없을 것이다.

    특검이 反체제적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좌파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무조건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이른다. 좌파성향이란 것이 벼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일종의 국가자살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국체와 국익 수호 차원에서 해임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는 국민의 法益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국가공무원인데,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김기춘, 조윤선 씨의 행적을 읽다가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선 功績조서로 이해된다. 한번 읽어보자. 

    ● 최서원(최순실)은 평소 진보성향 인물을 기피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공직에 추천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여 왔고, CJ그룹의 영화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CJ그룹 관계자에게 말함.  

    ● 그러던 중,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3년 9월경부터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연극 ‘개구리’ 등).  

    ● 이에 피의자 김기춘은 2014.4. 초순 경 박준우 정무수석에게 ‘TF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5월 하순경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좌파성향으로 분류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급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축소, 배제 등을 지시함. 이후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 등은 같은 해 5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고 피의자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2014. 4월 경 ‘민간단체보조금TF’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개인 및 단체 현황 중 자의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 ‘좌파’ 성향의 약 80명 명단을 김소영 문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문체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였고 김소영 문체비서관은 2014. 5. 초순경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에게 위 명단을 전달함.  

    ● 피의자 김기춘은 2014. 2. 경 모철민 교문수석에게 2014년 문예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에 좌파성향 인물이 포함된 것은 심의위원회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모철민 교문수석은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은 이 중 19명에 대해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달하였고 이에 용호성 책임행정관은 문체부 오진숙 사무관에게 위 19명을 선정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함. 결국 이들 19명은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  

    ● 2014. 10.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이념 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것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문체부 사업 중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 지시사항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질책함.  

    ●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송수근 기조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송수근 실장은 ‘건전 문화 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종덕 장관에게 보고함. 피의자 김기춘은 이를 보고받고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함. 이에 따라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가 구성되었고 이행 사항을 피의자 김기춘에게 보고하였음.  

    ● 이어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의 방침을 공유하며 해당 명단에서 ‘좌파’ 성향 인사들을 선별하여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김낙중 선임 행정관이 이를 문체부에 알려 문예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문예기금 지원 심의과정에 부당개입하고, 325명을 심의과정에서 배제함.  

    ● 대구의 동성아트홀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이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동성아트홀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논의를 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동성아트 홀을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급조함.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2014. 8.25. 동성아트 홀을 포함하여 5개의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배제가 확정됨.  

    ●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014.10.6.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로 하자 피의자 김기춘은 실수비에서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벨이 상영되자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 11.경 피의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여 실행에 착수함.  

    ● 조윤선 정무수석은 정관주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성향의 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미라 행정관이 이승재 사무관에게 ‘문제 도서’ 명단을 알려주었고 2014. 11.월 경 이승재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유신영 팀장에게 문제도서로 선정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함. 이러한 방식에 따라 2015년 11월 경까지 총 24종(2014년 11월 9종, 2015년 11월 15종)의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되었음.

    *이런 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老齡에다가 身病이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게 한 판사의 법률관보다 인간관이 더 궁금하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