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8년·벌금 3억원 선고… 4억 2천만원 추징명령
  •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트위터 캡처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트위터 캡처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청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이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아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에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고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에게 4천만원,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8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의 불법 정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