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후 이행까지 최대 4년 걸려…"1~2심 판결까지 2년 6개월, 이행기간 1년 6개월"
  • ▲ 정부는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소위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드(THAAD)발사모습.ⓒ美국방부 미사일 사령부
    ▲ 정부는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소위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드(THAAD)발사모습.ⓒ美국방부 미사일 사령부

    정부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잇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중앙) 정부, 민간, 지방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어떤 조치가 WTO 제소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부당해 보이지만 그게 WTO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딱 짚어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한령(限韩令·한류 금지령),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 한국산 전기차 베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보일 수 있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노력하는 와중에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면서 “통관이나 품질검사 관련 중국이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우리 업체가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는 등 (사안이) 복합적이어서, 무엇은 보복이고 무엇은 아니라고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예전보다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루캉(陸慷) 中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루캉 대변인은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한령 등을) 나는 듣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中·韓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사드 관련 보복'을 中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을 입증해 WTO의 분쟁해결 양해규정(DSU)에 따라 제소를 하더라도 판결과 이행절차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WTO 제소는 정부와 정부간의 소송이고 1심, 2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1심, 2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각각 최대 1년 6개월, 1년이다. (한국이 승소할 경우에도) WTO에서는 패소국에 대해 합리적 이행기간(1년~ 1년 6개월)을 준다. 때문에 최장 4년이 걸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