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부 전통 공업도시 중심으로 ‘노동권’ 법안 도입 확산…캘리포니아·뉴욕은 아냐
  • ▲ 지난 6일 미주리州 정부가 '노동권' 법을 채택했다. 사진은 美폭스뉴스가 관련 보도에 대한 짧은 토론을 벌이는 모습. ⓒ美폭스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6일 미주리州 정부가 '노동권' 법을 채택했다. 사진은 美폭스뉴스가 관련 보도에 대한 짧은 토론을 벌이는 모습. ⓒ美폭스뉴스 관련보도 화면캡쳐


    에릭 그레이텐스 美미주리州 지사(공화당)가 주 의회에서 통과된 ‘노동권’ 법안에 서명, 미국 내에서 노조 가입을 강제화했던 분위기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폭스뉴스’ 등 美주요 언론들이 지난 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美‘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날 에릭 그레이텐스 주지사의 ‘노동권’ 법안 서명으로, 미국 내에서 ‘노동권’을 인정한 주는 28개가 됐다고 한다.

    한국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통해 ‘노동권(Right to Work)’ 법을 “노조 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거나 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면서 “기업이 비노조원을 비교적 값싸게 채용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조의 동력을 약화시켜 사주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각 주 정부가 채택한 ‘노동권’ 법안의 핵심은 노조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유니언 샵’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픈 샵’으로 운영하도록 만든 것이다.

    참고로 노조의 형태는 직원이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클로즈드 샵’, 한 회사에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는 ‘유니언 샵’, 직원이 개인의 자유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오픈 샵’이 있다.

    2013년 1월 3일 한국 경영자총연합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항만하역분야 등 일부 특수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1947년 美노사관계법안(NLRA)에 따라 ‘클로즈드 샵’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유니언 샵’은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1963년 美자동차 업체 GM의 노사분쟁 사건에서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노조회비나 노조 분담금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노조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 ‘에이전시 샵’까지 ‘유니언 샵’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유니언 샵’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반발해 나온 법이 ‘노동권’이라고 한다. 1977년부터 각 주별로 ‘노동권’ 법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2012년 말에 이미 미국 내 23개 州정부가 ‘노동권’ 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다만 ‘노동권’ 법은 주 정부 관할이어서 연방정부 단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美‘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노동권’ 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한다. 공화당 소속 가운데서도 ‘노동권’을 반대하는 주지사나 의원이 있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임에도 자기 지역구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美최대 노조인 AFL-CIO 측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소위 ‘자칭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노동권’ 법을 채택하자는 여론이 매우 드물다고 한다.

  • ▲ 2014년 8월 당시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가 단식농성을 벌이자 광화문으로 몰려든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 이들이 '노조 상급단체', 즉 '산업별 노조'다. ⓒ뉴데일리 DB
    ▲ 2014년 8월 당시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가 단식농성을 벌이자 광화문으로 몰려든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 이들이 '노조 상급단체', 즉 '산업별 노조'다. ⓒ뉴데일리 DB


    한국은 근로법에 따라 ‘유니언 샵’과 ‘오픈 샵’ 제도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지만, 소위 ‘노조 총연맹’에 가입한 경우에 종종 문제가 생긴다.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 결성이 가능해지면서 ‘노조 총연맹’이 국내 기업노조 대부분을 이끌기 시작했다.

    일개 기업 노조가 ‘노조 총연맹’에 가입하면, 이때부터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되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두고 사측과 협의할 때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 노조 측이 대신 맡는다. 문제는 산업별 노조 측이 사측과 대화를 하기 보다는 정치·사회적 이슈나 ‘노조 총연맹’의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이다.

    게다가 한국 내 노조들은 대부분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 공기업을 위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