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中선양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 참석 강행 뜻 밝혀
  • '6.15선언 남측위원회'가 통일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과 중국에서 접촉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6.15선언 남측위'가 2015년 12월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15선언 남측위원회'가 통일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과 중국에서 접촉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6.15선언 남측위'가 2015년 12월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칭 통일단체’가 정부가 불허한 대북 접촉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 이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선언 남측위)’다.

    6.15선언 남측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中선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 위원장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5선언 남측위는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노동, 농민, 민족, 지역, 시민사회 분야 대표 10명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박명철 6.15선언 북측위 위원장, 해오에서는 손형근 6.15선언 해외위 부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6.15선언 남측위에 따르면, 이들은 中선양에서 만나 6.15공동선언, 광복절, 10.4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 및 평화통일민족대회 개최 문제,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 남북교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일뉴스’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6.15선언 남측위’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접촉과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남북관계의 모든 판단과 조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창구 독점론’과 같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라며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6.15선언 남측위’는 또한 “지난 9년 동안 민간교류의 차단상태, 특히 2016년부터 팩스 교류 등 최소한의 소통조차 가로막힌 극단적 단절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비민주적 일방통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하면서, “정부도 6.15 남측위원회의 고심어린 결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6.15선언 남측위 측은 이처럼 中선양에서 북한 어용단체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이들의 대북접촉을 이미 공식적으로 불허했다.

    지난 1월 31일 통일부는 “최근 엄중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민간의 대북접촉은 적절치 않다”며 ‘6.15선언 남측위’의 북한 관계자 접촉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6.15선언 남측위’의 대북접촉을 불허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통일부는 ‘6.15선언 남측위’가 접촉하려는 북한 측 대표들이 과거 ‘사드배치 저지’나 김씨 왕조를 가리켜 ‘절세위인’이라고 추켜세우는 등의 행태를 보인 과거로 판단할 때 이번 접촉은 순수한 민간교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정은이 신년사부터 핵실험 성공,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발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어서 ‘6.15선언 남측위’의 북한 관계자 접촉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6.15선언 남측위’가 정부의 접촉불허 방침을 어기고 회의에 참석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우파 진영 내에서는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북한과의 접촉을 강행하려는 ‘6.15선전 남측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