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金平祐 / 변호사. 前 대한변협 회장       
     


  • 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下野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國是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민족·민중의 三民主義(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國體를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란 뜻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代理(대리) 수행하는
    헌정비상사태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 사실상 국정을 독점하고 있는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통령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무총리로 格下(격하)시켰다. 그러면서 국회가 부르면 (黃 대행이) 당장 국회로 달려와 자기들의 온갖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법률에 근거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률상 ‘권한대행’은 대리인 즉 법정대리인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주인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막고자 헌법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기각, 탄핵인용 또는 탄핵 각하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직책을 만든 것이다. 이는 마치 民法에서 미성년자, 파산자, 심신상실자 등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법적지위이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10일부터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 즉 임시 대통령이다. 법률상으로는 임시 대통령도 대통령이므로
    黃 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거부권, 긴급명령권,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대법원장 지명권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한이 없다면, 비상사태를 틈타 外敵이 침입하거나,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 자명한 法理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탄핵政變(정변)’ 이전과 똑같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라고 호칭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단순한 국무총리로 취급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각종 의회 일정에 黃 대행이 응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황교안 대행은 매일 국회에 나와 저들의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질문에 답변하느라 대통령의 직무는 하나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7년 1월31일자로 박한철 憲裁 소장의 임기가 만료, 퇴임했다. 憲裁는 헌법이 정한 定員(정원)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재판해야 되는 비상사태에 빠져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과 같이 나라의 命運(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정원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면, 그 자체에 법적하자가 생긴다. 결국 憲裁의 탄핵판결은 어느 쪽도 승복할 수 없게 될 게 불 보듯 명백하다. 국회는 황교안 대행이 총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부리고 있다. 현재 黃 권한대행은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   그렇다면 憲裁는 마땅히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후임 憲裁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재판을 못하겠다고 버텨야 할 것 아닌가?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박한철 憲裁 소장은 퇴임사에서 조속한 후임자 임명을 촉구하지 않았다. 후임자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판결시한을 정해 놓고 퇴임한 셈이다.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졸속재판 절차도 모자라 더 빨리 재판하여야 한다고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닦달하였다고도 하니 기가 찰 일이다.
     
      朴 前 소장의 발언으로 볼 때 憲裁는 3월13일 이전 판결 선고라는 누가 정한지도 모르는 판결시한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이라도 재판할 기세다. 그는 퇴임하면서 헌법의 ‘9명 정원 재판’을 강조했어야 한다. ‘최소 7명의 재판은 안 되지만 8명 재판은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나가니
    우리 국민은 어떻게 憲裁 판결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
     
      이 나라의 지도층은 권력쟁탈의 黨派(당파)싸움에 눈이 멀어 이 나라를 헌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없는 나라 즉, 주인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법률이 없고 오로지 혁명수령의 지시만 있는 공포의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야당은 나라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주인을 탄핵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쫓아내고 그 빈틈을 이용,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떠나 빈틈을 이용해 나라를 훔치려는 건 쉽게 말해 ‘반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

    야당의 반역행위를 비판하고 싸울 생각은 않고, 이 빈틈을 야당이 독차지할까봐 자신들도 한자리 끼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모양새다. 화려한 국정 청사진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한심한 정치판에 끼지 못해 안달이다. 나라의 주인 자리가 빈틈을 타 빈자리를 노리고 덤벼드는 새누리당의 행태 역시 반역행위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에 이은 ‘제2의 叛逆徒(반역도)’들이다. 하긴 그들이 누구인가? 야당, 언론, 촛불 시위대와 함께 황당한 탄핵사유와 불법절차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2016년 12월9일 政變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아닌가!
     
      가장 한심한 것은 특검이다.

    야당이 자기들을 특검으로 임명하였다고 완전히 야당의 특검으로 나서서 현직 장관을 멋대로 구속하고, 아무 죄도 없는 대기업의 회장을 잡아 죄수옷을 입히고 항문 검사를 하는 횡포를 부렸다. 대통령은 內亂·外患(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訴追(소추)를 할 수 없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최순실의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고 야단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서글프다! 검사와 법관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헌법과 법률을 오히려 나라를 뒤집는데 악용하다니. 정녕 그들도 이 나라의 검찰, 법관이 맞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의 언론·법조·학계·시민단체·젊은이들은 묵묵부답이다.

    눈동자만 좌우로 돌리며 침묵이다. 저들에겐 완전히 남의 나라 일이다. 국회, 언론, 憲裁가 다 알아서 할 터인데 왜들 이렇게 소란이냐고 태극기를 나무란다. 필자 본인에게는 ‘나이 칠십이 넘어서 미국에서 편히 잘 지내면 될 터인데, 한국에 뭐하려고 돌아왔느냐. 朴 대통령한테서 한 자리 받기로 했느냐’고 묻는다.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게 있다.


  • 2016년 12월9일 탄핵은 탄핵이 아니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질은 대통령 下野운동의 연장이다. 야당·언론·촛불이 합세하여 벌이는 ‘대한민국 뒤집기 반역운동’의 하나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자유·민주·법치를 國是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민족·민중의 三民主義(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國體를 바꾸려는 나라 뒤집기의 한 과정이란 뜻이다.

      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 없는 자들, 지금까지 받은 게 자기의 능력과 재주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모자라 불공평한 나라라고 비난하는 무리들, 이 나라를 확 뒤엎어야 한다는 반역도들의 반역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정치인·언론인·법조인·학자·문화예술인 등 지도층들의 적극적·소극적 반역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고국에 돌아왔다.
     
      추운 겨울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남쪽나라에 가서 골프와 온천을 즐기고 있을 때 태극기 하나 들고 차가운 아스팔트 거리에 나와 ‘아, 대한민국’의 구호를 외치는 아무 힘 없는 가난하고 선량한 백성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도, 그간 내가 과분하게 받아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저들과 함께 ‘아.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어 조국에 돌아왔다. 그것뿐이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2. 4. 김평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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