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너 의원 "북한 해킹 사건에… 오바마 전 대통령, 강력 대응 全無"
  • 美의회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특히 북한·중국·러시아의 해킹 사건이 결의안 제출 배경으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사진은 2014년 11월 북한에 의해 해킹 당한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 포스터.ⓒ뉴데일리 DB
    ▲ 美의회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특히 북한·중국·러시아의 해킹 사건이 결의안 제출 배경으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사진은 2014년 11월 북한에 의해 해킹 당한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 ‘인터뷰’ 포스터.ⓒ뉴데일리 DB

    美의회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여기서 다루는 사이버보안이 북한·중국·러시아의 해킹 사건을 결의안 제출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상원에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신설 결의안 ‘S.Res.23’이 제출됐다고 한다.

    결의안의 핵심은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하원 20개 위원회에 흩어진, 사이버보안 관할권을 하나로 통합,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의안은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은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이버보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특히 국가정보국(DNI) 국장, 중앙정보국(CIA) 국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이 매년 사이버보안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서명했다고 한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美‘CNN’ 방송에 “상원에 사이버보안 특위가 신설되면 美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과 (이에 걸맞은) 접근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11월에 발생한 북한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는 사이버보안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위는 이를 감독해 미국을 노리는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과 쿤스 의원은 "미국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음은 예전부터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중국의 美연방인사관리처(OPM) 해킹 사건, 이란의 뉴욕 댐 해킹 사건을 사례로 꼽았다.

    2014년 중국의 OPM 해킹 사건으로 공무원 560만 명의 지문 정보를 포함해 2,200만 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당시 美정부는 중국이 해킹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했으나 中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美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생긴,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61년 ‘노령화 특별위원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