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독재체제, 종교자유 없어…외교부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예정"
  •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 30여 명이 강제 추방된 이유는 체류자격 위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 접경지역 관련 '연합뉴스tv' 보도 일부.ⓒ'연합뉴스tv' 보도영상 캡쳐
    ▲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 30여 명이 강제 추방된 이유는 체류자격 위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 접경지역 관련 '연합뉴스tv' 보도 일부.ⓒ'연합뉴스tv' 보도영상 캡쳐

    중국이 최근 한국인 30여 명을 강제 추방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중국이 '사드(THAAD)'를 이유로 한국인을 추방한 게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연합뉴스’는 26일 북중 접경지역의 소식통들을 인용, 특정 종교단체 소속 한국인 30여 명이 2016년 12월 24일을 전후해 중국에서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접촉한 소식통은 “2016년 12월 24일을 전후로 연변 자치州 연길(延吉)에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던 한국인 30여 명이 현지 기관으로부터 ‘1주일 내에 무조건 중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중국 당국이 평소 이들의 활동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배경에서 실시된 사안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교부에 확인 결과 이번 한국인 강제추방 건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와 같은 정치적 배경 때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방된 한국인은 모두 32명이다. 中정부는 이들을 ‘체류 목적외 활동’으로 적발·퇴거 조치했으며, 2013년 실시한 ‘신출입국관리법’을 적용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中공안당국은 지난 13일 연길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32명에 대해 ‘체류목적외 활동’을 이유로 10일 내 출국 명령을 통보했다”면서 “이에 駐선양 총영사관은 13일 출국 명령을 받은 선교사로부터 신변정리를 위한 출국 연기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中당국과 협의해 1개월간 (이들의) 출국이 연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오는 2월 23일까지 ‘체류연장결정’이 내려졌다”면서 “다만 일부 선교사들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中정부는 특히 연길을 포함한 북중 접경지역 일대에서 불법 선교활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러한 中정부의 조치로) 최근 4~5년간 동북 3省 지역 체류 우리국민 선교사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800명에서 400명으로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매년 약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선교활동 때문에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강제추방 건을 파악한 후, 선교사들에게 주재국 법률을 준수할 것을 홍보토록 중국 지역공관에 지시했다”면서 “또 2월 10일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 中공산당 독재 체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中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나, 기독교 등의 선교활동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中국무원 내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해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톨릭의 경우에는 주교를 교황이 아니라 中정부가 마음대로 임명하는 바람에 교황청과 몇 년 동안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