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사무실
    ▲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사무실

    경대수 의원(새누리 증평·진천·음성)이 24일 일명 ‘꽃동네법’으로 불리는 음성군 사회복지예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성 꽃동네와 같이 노숙인, 고아 등 입소인원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가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국가적·중앙정부적 차원의 책임과 역할로 규정하고 예산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음성 꽃동네의 경우 입소자 중 무려 81%에 해당하는 인원이 타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자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 지역 주민들의 예산수혜에 대한 역차별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음성 꽃동네는 좋은 취지와 그에 걸맞은 헌신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지난 19대국회 입성 때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울러 “꽃동네 예산의 국고 지원을 통해 음성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지역 주민들께 더 많은 예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