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치주의 위기는 '언론의 자유'가 남용된 탓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언론자유의 남용과 법치주의 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JTBC 태블릿 PC관련 의혹과 검찰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언론자유의 남용과 법치주의 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JTBC 태블릿 PC관련 의혹과 검찰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가 JTBC 태블릿PC 의혹과 검찰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태블릿PC 내 모든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변은 24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JTBC 태블릿 PC, 언론자유의 남용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증거능력 부정 판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진앙이 된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외부 저장장치의 파일을 태블릿 파일로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일고 있다. 더불어 검찰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한 조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당 과정을 생략한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대검찰청예규 805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압수 및 조사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중 파일을 특정해 압수할 때는 그 자리에서 해쉬값을 구하고, 이미징 파일의 해쉬값과 동일함을 피압수자에게 확인 시킨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봉인한 후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으로 옮겨 봉인을 해제한 뒤 저장매체의 내용을 위 시스템 서버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든지 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변은 이날 대검예규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을 근거로 한 과거 판례로 △일심회 사건(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왕재산 사건(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일본·동거남 살인사건 (1997년 11월 10일)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절차가 대검예규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사이트 캡처
    ▲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사이트 캡처


    ◆ "태블릿PC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장재원 변호사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초 보도한 JTBC를 직접 거론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법치주의를 망쳤다"고 지탄했다.

    장 변호사는 "태블릿 안에는 200여개의 국가기밀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고 JTBC의 보도 이후 대부분의 언론은 대통령이 사교에 빠져 무당같은 사람의 지시에 놀아난 것으로, 또한 최순실이 온갖 국가기밀문서를 보고받고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도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200여개의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태블릿PC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효력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돼야 하고 동일성 내지 무결성, 진정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 중 디지털 증거에 특유한 증거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판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일성 내지 무결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JTBC의 태블릿 임의제출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JTBC는 태블릿의 소유자, (정당한)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의제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아울러 일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판례를 설명하면서 "수사과정상 위법한 임의처분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헌법원리 및 형사소송법상 강행규정 위반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며,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지연 변호사도 미국판례를 들면서 "최초의 수색영장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연속적으로 그 결과에 의해 발부된, 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 역시 plain view원칙이나 independent source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해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을 겨냥, "국민 다수를 속이기 위해 계속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기존 형법보다 더 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언론 자유에 대한 정당한 책임이고, 이런 법률이 없다면 기업화된 언론은 거짓으로 얻는 이익이, 진실을 발표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므로 거짓 발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