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엊그제 대통령 전 비서실장 김기춘 씨와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을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단정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담당 법관에 대한 종북 좌파들의 신상 털기를 의식한 듯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도 슬그머니 넘어갔다.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발부, 법원이 나보다 더 정치적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문화계의 성향분석 자료를 만든 것이 현역 장관과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을 구속 수사할 정도로 위중한 범법행위인가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무소불위 특검을 해체하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국민들을 화내게 해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특검 자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특검제도 자체가 합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특검제도는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에 이 제도가 있었으나 위헌으로 판명돼 1999년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특검 제도는 탄생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귀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검법 제정부터 특검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야당만이 참여해 결정한 것이어서 위헌입니다.

    어떻게 국민 전체가 참여해 뽑은 대통령을 수사한다면서 일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만이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1조의 국민의 평등권과 여당의원을 선출한 참정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이 형벌을 소급할 수 없는 헌법 제13조의 형벌소추 위반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법률을 만든 것이며,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특검을 통해 죄를 찾는 것은 헌법 제12조 1항의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헌법 제19조와 20조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이며, 성적 차별금지법 위반 등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법 상 수사범위를 이탈해 무소불위를 자행하고 있는 특검은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당이 만든 특검법이지만 거기에는 최서원(최 순실)씨 관련만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블랙리스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마치 최 씨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들이 하나도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무리하게 대통령을 엮으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서원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및 기밀 누설 의혹 ▲최서원의 정부 주요정책결정 및 사업 개입 의혹 ▲최서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CJ그룹의 연예. 문화사업에 대한 장악 시도 및 관련 재산 은닉 의혹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이화여대 입학,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 특혜의혹 ▲정유라 지원 대가로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가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서원 관련 의혹을 방조 혹은 비호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찾아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중에는 형사 처벌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수사를 했어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특검 수사대상과 연관성도 없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특검은 이 ‘별건수사’로 대통령이 리스트 작성과 시행을 지시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측이 원래는 ‘블랙리스트는 최서원 국정농단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특검법 제15조에 있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어서 수사를 한다고 밝힌 점과, 마침 그 때가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을 구속하여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혐의를 물으려 했다가 불구속되면서 그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는 “특검이 수사권을 이탈해 수사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검이 당초에 밝혔던 주요 수사대상인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의혹,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 사건에서 벗어나 사실상 ‘별건수사’를 자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님에도 특검이 수사목적을 벗어나 권력남용을 하고, 인권을 무시한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좌파, 반정부 성향의 세력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해치려는데 쓸 돈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남북이 분단된 휴전상태의 상황에서 북한이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간첩활동으로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언론자유가 과잉이다 보니 대통령을 발가벗겨서 마녀사냥을 한지 수개월째나 됐습니다. 좌파 언론과 야당, 좌파단체들은 대통령을 정신이상자로 몰기도 했고, 인격박약자로, 성형마약중독자라고 까지 날조해 몰아붙였으며, 매 주말 마다 ‘즉각 하야’를 외치며 광화문일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헌재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5분 단위로 보고서를 내라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계 연예계는 오래전부터 좌파가 점령해왔습니다. 광우병 선동, 세월호 선동, 촛불굿판에는 언제나 그들이 선동꾼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언론자유 천국입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어떠했습니까? 그 때는 보수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보수언론사의 간부들은 일괄 사표를 받고 모두 자기 고향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사정기관도 완전히 솎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반공정부가 종북주의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제한한 것이 국가보위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그게 죄가 된다면 탄핵심판을 반대한 의원 리스트를 만든 자, 친일파리스트를 만든 자, 낙선자 리스트를 만든 자들 모두를 구속 수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문화 예술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문화예술계에 ‘진보’라는 가면을 쓰고 활보한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국가 사범들을 관리하는 대장을 가지고 헌법위반이니, 언론자유위반이니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자들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법조계는 특검이 인권유린과 법률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벌어진 JTBC가자의 밀고와 모함, 다수 기자들에 의한 이지메 및 법정 내 촬영 허용 등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의 광기에 휩싸여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마저 인권과 법률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권유린과 법률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와 같이 특검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광범위한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인신구속을 하고 있어 특검법 제2조, 제6조를 위반한 불법수사 혐의가 있으며,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법조계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특검은 오직 수사과정에 대해서만 언론에 알릴 수 있을 뿐인데도 피의 사실을 언론 플레이함으로써 특검법 제12조, 형법 제126조(피의 사실 공표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모 부장 검사가 최 서원 씨를 변호사 몰래 따로 불러서 ‘손자까지 3족과 일가친척을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공갈 협박범이 하는 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당 검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당장 사표를 내야한다고 봅니다.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특검대상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에 해당하는 이른바‘ 비선진료’ 수사는 처음부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특검법 제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관인 것은 국회 탄해소추위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사유서를 다시 고쳐서 내겠다고 했답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답이 다 틀렸다고 답안지를 다시 써서 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헌재도 그렇게 하라고 화답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좌파 언론과 종북 좌파세력, 권력욕에 눈이 어둔 정치권, 정치 검찰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은 패망한 월남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적화된 나라를 생각하는 것조차 몸서리쳐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공산독재국가에서 헐벗고 신음하면서 지옥에서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대로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