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중국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가?"
  • 북한은 작년에 4~5차 두차레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했다.
    연이어 중-장거리 미사일 및 ICBM 과 SLBM 시험발사로 핵무기 완성도가 고도화 되었슴을 과시했다.
    게다가 핵무기 실제사용이 임박하였다는 징후마저 이곳 저곳에서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한반도애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제 결의안 2270 과 2321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그 내용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북핵 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원을 철저히 봉쇄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 자체의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로 압박을 가하자는 쪽으로 국제사회의 중지가 모아졌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이런 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무역 금융 기타 각종 제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만 대북지원을 계속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사리(事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혜아릴수 있는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터.

    그러나 문재인씨의 반응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나 할까.   
    그는 북한이 작년초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개성공단을 현재의 규모보다 10배 정도 더 늘려야 할 뿐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 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이런 주장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북한이 가공할만한 핵무기 8~10 개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개성공단에서만 매년 1억달라 이상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간 자금이 이런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정황이 분명함에도, 문재인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떠 금강산 관광 재개 운운한다는 것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폭탄을 50개 더 만들든 100개를 더 만들든 문제시 않겠다는 발상에 다름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매사를  김정은 입장에서 사고(思考)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일관계와 관련된 문재인 씨의 입장과 주장과 관련해서도 역시 그의 대한민국관(大韓民國觀)이 김정은의 사고와 흡사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은 지금의 엄중한 한반도 주변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실로 중차대한 안보사안인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자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핵심전략에 속한다.
    한-미동맹만 잘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다.
    한-일관계가 대립적인 성격을 띄게될 때 한-미동맹이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필자가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 한-미-일의 위력을 간파했다.
    그리고 그러한
    3각 협력체제를 무력화 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왔으며, 한-일관계를 이간시키는 일에 몰두하여 왔다.
    1984년 8.15 경축 행사장에서 벌어진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은, 요시이 유키오(吉井幸雄) 명의의 일본여권 소지자였다.
    수사과정에서 재일교포로 밝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한-일 관계는 국교단절 직전까지
    갔었다. 
    만일 그가 북한의 지령에 따랐던 교포임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국교가 단절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19887년 11월 29일에 일어난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사건의 주인공 김현희도, 바레인에서 검거될 당시 소지한 여권은 하치야 마유미 명의의 일본 여권이었다. 
    실제로 범인이 김현희로 밝혀질 때까지 한-일양국 당국간에  극도의 긴장감이 있었다.

    필자는 문세광 사건이나 김현희 사건을 직접 취급해본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북한
    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일관계를 이간 시킨다는 것이 정권차원의 전략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례를 모두 열거 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상의 주요 논쟁의 배후에도 북한의 책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심증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위안부 문제가 그렇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것이 아니다. 
    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 된지 50년이 넘었고, 위안부문제는 1993년 고오노 담화를 김영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천황과 역대 총리들이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양국간에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재구축하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변함이 없어 왔다.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2011년에 사법부가 정부에 대해 재교섭 의무를 부과한 것이 발단이다.
    지난 5년간 양국정부 사이 이전투구
    협상이 진행된 끝에 작년말 최종합의에 도달했고, 현재 생존해 있는 당사자들 대부분이 이미 합의내용을 받아 드리고 금전보상도 수령했다.
    그런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 지방행정법원이 민변의 제소를 받아들여 위안부 합의 경과와 과정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런 판결을 무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판결로 인해 재교섭에 나선 것은 우리 외교부의 커다란
    실책이다.
    그런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3권분립 제도하에서
    법원의 지침을 받아 외교를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는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소녀상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이야기이지 우리의 자랑거리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국제관행상 외국 공관앞에 타국을 자극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도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미 합의된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잘보이려는 매국적이거나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매개로 한 한-미-일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요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반대나 연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친북적 사고가 없는 한 있을 수 없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자꾸 떠올리게 한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