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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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에서 19년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무임금으로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축사노예’ 가해자 부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된 남편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고모씨(47 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씨(69)와 부인 오모씨(6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으로부터 사례금을 주고 고씨를 데려와 자신들의 축사에서 소먹이를 주고 분뇨 등을 치우는 일을 시키며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또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가해자 중 부인 오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인 김씨에게 징역 5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들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이며 특히 노동력 착취 유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엄벌을 내리기 위한 검찰의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 피해자 고씨는 가족과 상봉한 후 함께 살고 있으며 지난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으로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밀린 임금과 위자료 등 1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