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지구에 신축예정인 L오피스텔에 ‘직영점’ 내기 위해 분양계약·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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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충북유통이 27억원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영환 )는 18일 농협 충북유통이 아시아신탁·시티콘즈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협 충북유통은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L오피스텔에 직영점을 내기 위해 2015년 시행사인 아시아신탁과 분양계약을 하고, 시티콘즈에는 사업을 위탁했다.

    그러나 고객주차장과 카트 보관장소 등 당초 계약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이 두 회사를 상대로 27억3600여만원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은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지난해 9월7일 1차 변론, 10월19일 2차 변론 등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11월3일 조정을 다시 시도했지만 이 마저도 성립되지 못했다.

    그 후 11월23일 마지막 3차 변론을 거쳐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이판결이 확정될 경우 농협 충북유통은 27억원 대의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대로 직영점 출자를 진행하더라도 농협 충북유통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농협 충북유통 측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충북유통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부 계획변경 등은 불가피해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