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및 비상구엔 '장애물' 잔뜩… 화재 위험 산적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3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대구서문시장 화재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1,25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733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시정명령 대상이 648건에 달했다

    전체 시장의 43.3%가 소화기 관리 불량으로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운 상태였다.

    무허가 건축물 사용, 가스 자동 차단 장치 미설치, 대피로 장애물 적치 등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도 전통시장 곳곳에서 발견됐다. 방화셔터 밑이나 비상구 앞에 장애물이 방치되는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적 시설이 작동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아케이드 개폐장치의 작동이 불량하거나, 가스 차단기가 미설치된 곳도 다수 발견됐다. 

    안전처는 총 733건이 지적사항 중 587건을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밖에 지적사항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가스자동차단장치가 미설치 등 지적 사항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개선결과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처는 전통시장에 화재발생시 소방관서로 즉시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을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최근 잇딴 전통시장 화재에서 불길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닐형 물건 가판대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