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모두 불출석...16, 19일 재소환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 ⓒ뉴데일리DB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 ⓒ뉴데일리DB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의 의사를 반영,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의 신문 기일을 16일과 19일로 했다. 박한철 소장은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신문기일을 상당히 촘촘하게 잡으면서, 탄핵심판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재판부의 움직임에 터 잡아,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 달 안에 나올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심판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지시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지시·보고 사항을 기재한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대해, "오늘 오전 답변서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의 보고·지시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며, "답변서에는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당일 9시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방송이 사고 소식을 전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피청구인이 사고 사실을 (10시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당시 최원영 복지수석과 12시50분 통화한 기록도 있다”며, “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데일리 DB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데일리 DB


    ◆ 강일원 “이 사건은 피고인 유·무죄 다투는 형사 재판 아닌 탄핵심판”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모두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고 해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같을 수는 없다며, 청구인·피청구인 모두 재판의 성격을 오해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려는 형사재판이 아니다. 청구인은 검사가 아니고 피청구인도 피고인이 아닌데, 양 측이 움직이는 걸 보면 마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다.“

    “청구인은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한 내용을 세분화해 어떤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고, 다른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서 본다면 하나의 사실관계가 있을 뿐이다. 형사재판처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변론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고, 청구인이 해당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서,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진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보도 내용이 다 진실이면 우리가 재판을 왜 하겠나?”

    “변호인단은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보도 자체를 부동의 하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되고) 증명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 변호인단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도 요구했다.

    "석명(釋明)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다. 피청구인이 대국민담화로 했던 말인데, 형사재판이라면 몰라도 탄핵심판이므로 정확히 답변해줘야 한다.“

    다음 4차 변론은 12일 오전 10시 속개되며, 이날 증인으로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영태씨, 유진룡 전 문광부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유상영 K스포츠재단 부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신문을 17일 진행키로 결정했다.

    향후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 오전 이영선 행정관, 오후 유희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16일, 오전 최순실, 오후 안종범.

    ▶17일, 오전 유진룡, 오후 이승철·유진룡·유상영.

    ▶19일, 오전 정호성, 오후 이재만·안봉근.

  • ▲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