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악명 높은 간수 등 '인권침해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 대상"
  • ▲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9일부터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본격화 한다. 사진은 통일부.ⓒ뉴데일리 DB
    ▲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9일부터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본격화 한다. 사진은 통일부.ⓒ뉴데일리 DB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본격 시작한다. 필요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몽타주를 작성·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하나원(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소)에 있는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내용은 북한인권의 전반적 실태와 구체적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북한인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책임규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장소는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이 12주 동안 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이뤄진다. 성별에 따라 장소를 분리해 여성 탈북민은 경기 안성에서, 남성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단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부모 동반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한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지는 ▲탈북민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소환 등 140여 문항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법정 양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인권침해 사례 가해자에 대한 몽타주도 제작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몽타주 작성은 최소 하루가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몽타주 작성은) 다행히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악명 높은 특정 간수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저지른, 충분히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몽타주 공개여부와 관련해 "통일부 소관은 아니다. 이는 몽타주 작성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는 검증단계를 거쳐 법무부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로 이관된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북한 인권실태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앞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탈북민 67명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구금 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성폭행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관리소 현황 등으로 나타났으며, 130건의 증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A씨는 "강제 북송 당시 구류장에서 계호원(교도관)이 같은 자세로 않아 있기를 강요하고, 움직이면 권총이나 손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집결소에서는 계호원 B씨, C씨 외 다수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탈북민의 진술에 따르면, 탈북민 D씨는 예심장에서 항변하던 중 예심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예심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4단계 중 하나로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