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규모 소송전 예고...하태경 “탄기국이 발언 왜곡”
  • 하태경 페이스북. ⓒ 화면 캡처
    ▲ 하태경 페이스북. ⓒ 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 ‘최순실의 돈’이 풀리면서, 참가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가칭 개혁보수신당)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4일 오후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공지글을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탄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 명의로 올라온 공지글은, 하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방법, 서류 제출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탄기국은 2일, 정광용 대변인 명의의 공지글을 통해 하태경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소송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순수한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최순실의 돈을 받아 움직이는 곳처럼 비하했다”며, 하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탄기국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기국은 하 의원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할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인 구의분소를 선정하고, 하 의원에 대한 본안 소송 및 하 의원 소유 부동산 및 금융권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탄기국은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하 의원의 봉급이 일부 동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하태경 의원 상대 소송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는 박사모 인터넷 카페. ⓒ 화면 캡처
    ▲ 하태경 의원 상대 소송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는 박사모 인터넷 카페. ⓒ 화면 캡처


    탄기국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 상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단체 주요인사와 후원자, 탄기국이 주최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사람 등이며, 1인당 청구 금액은 주요 인사의 경우 1백만원에서 1천만원, 후원자는 10만원에서 1백만원, 참가자는 1만원에서 1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탄기국은 하 의원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의 법적 성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慰藉)임을 분명히 하면서, 소액 후원자나 행사 단순 참가자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9일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출연해, “맞불집회 참가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이유는 최순실의 돈이 풀렸기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최순실게이트 특별검사팀이,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맞불집회 참석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태블릿PC 입수경위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최순실씨나 이경재변호사의 주장과 같다.

    대통령과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친박세력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친박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체 정치세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걸 할 수 있는 돈줄은 최순실과 정윤회에게 있다.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많은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다. 특검이 이 점을 수사해야 한다.“

    하 의원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최순실의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 의원은 “방송에서 맞불집회가 최순실의 부활프로젝트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박사모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며, “박사모의 소송 제기는 하태경을 죽이기 위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