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시간당 미세먼지 150㎍/㎥·초미세먼지 90㎍/㎥ 이상 2시간 지속 때 발령
  • 충북도 대기측정소 위치도.ⓒ충북도
    ▲ 충북도 대기측정소 위치도.ⓒ충북도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새해부터 충북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3개 시(청주·충주·제천시)에만 발령되던 경보제를 2개 권역(북부권역, 중·남부권역)으로 조정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북부권역은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등 5개 지역을, 중·남부권역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등 6개 지역을 통합해 2개 권역으로 운영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 이상으로 2시간 지속이상일 때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운동을 자제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경보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도민은 연구원 홈페이지대기정보시스템에서 SMS 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