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석창 의원이 지난 공판에서 기자들 질문에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목성균 기자
    ▲ 권석창 의원이 지난 공판에서 기자들 질문에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목성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2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권석창 의원의 중학교 동창생 K씨 등 증인 3명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들에게 “권 의원이 공무원 재직시절 지인들에게 입당원서(새누리당)를 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당비를 대납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 A, B씨는 “2015년 권 의원과 그의 중학교 동창생인 K씨가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를 부탁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아 K씨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증인 C씨는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당비 대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입당원서 요구과정에서 권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예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 증인들은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4∼6일과 16일, 20일 증인심문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