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사자 문답조사, 칠레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 등 '증거자료' 대검 제출"
  • ▲ 외교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파면된 駐칠레 한국대사관 소속 '박O학' 참사관을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칠레 민영방송사 '카날 13'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자신의 덫에 빠지다)'의 박 모 참사관 관련 방송 일부.ⓒ'En Su Propia Trampa'영상 캡쳐
    ▲ 외교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파면된 駐칠레 한국대사관 소속 '박O학' 참사관을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칠레 민영방송사 '카날 13'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자신의 덫에 빠지다)'의 박 모 참사관 관련 방송 일부.ⓒ'En Su Propia Trampa'영상 캡쳐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파면된 전 주칠레 한국대사관 소속 '박O학' 참사관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오후 "박 모 칠레 참사관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면서 "고발장과 함께 당사자 문답조사, 칠레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9월 초 피해자 부모가 고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나뉜 국가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조치.

    당시 박 모 참사관은 2건의 미성년자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칠레에서 한류(韓流)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부 징계위는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의 처벌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 하에,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강조해 왔다.

    駐칠레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문화·공공외교를 담당해 온 박 모 참사관은 지난 9월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민영방송사 '카날 13'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박 모 참사관을 상대로 함정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박 모 참사관이 함정취재에 투입된 여성 연기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영상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칠레 전역에 전파되면서 현지인들은 물론 한국 교민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