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입시장서 북한산 아연·총 수입량의 7%, 정련한 아연은 3.4% 비중 차지"
  •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산 일부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이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UN
    ▲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산 일부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이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일부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 품목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은, 동, 아연, 니켈 등을 타국으로 수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로 북한이 입을 피해액은 약 1억 달러(한화 약 1,207억 원)로 추정되는 상황.

    이와 관련,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中해관총서 및 관련 업계 자료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가 금수 조치한 해당 북한산 광물들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중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북한산 아연은 지난 10월까지 중국 측 총 수입량의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중국의 3대 아연 수출국이지만 7%란 비율로 알 수 있듯 중국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된 것. 또한 정련한 아연의 비중도 총 수입 물량의 3.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과 아연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까지 북한은 동광 4만 6,000t, 정련한 동 2,200t을 중국에 팔았으나, 북한산 동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니켈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국은 매년 정련한 니켈 수십만t을 타국에서 수입하지만, 이 중 북한산 니켈 수입량은 2014년 37t, 2015년 10t, 2016년 10월까지는 총 22t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도 중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은의 규모(44t)가 중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 것.

    한편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1일 간에 걸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24일부터는 북한산 구리와 니켈, 아연을 비롯한 광물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