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관계자 "허가 없는 자위대 한반도 진출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
  •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해 日외무성 관계자는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일본 자위대 관련 연합뉴스TV 중계영상 일부.ⓒ연합뉴스TV 중계영상 캡쳐
    ▲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해 日외무성 관계자는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일본 자위대 관련 연합뉴스TV 중계영상 일부.ⓒ연합뉴스TV 중계영상 캡쳐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日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의 '선(先) 요청·승인'이 전제 조건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日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6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활동'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거나 제멋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 영토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日외무성 관계자는 또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 내 일본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무엇보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일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것이 성립돼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일본이 제멋대로 한국을 지키겠다고 한국과의 대화 없이 한반도에 진입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은 2015년 9월 안보 관련법을 개정, 동맹국인 제3국이 심각한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은 2015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日방위상의 발언으로 더욱 커졌다. 당시 나카타니 日방위상은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가 휴전선 이남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헌법 3조에서 북한까지 우리 영토로 명시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나카타니 日방위상의 발언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동의가 없어도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로 해석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반도 진입은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 영토에 허가 없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다"고 강조했다.